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