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6년 발생 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즉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 서류가 미흡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음식점에서 고용한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의 계산 대상에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