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지출한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 거래의 경우 정규 증빙 수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건당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빙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