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교육(꽃꽂이 등)을 제공하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시설(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라워 교육이라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