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건물 취득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액이 시가의 5%를 넘는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계산합니다. 이때 모든 소액 거래를 규제하는 대신,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중요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