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가 세무서에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된 직후부터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보통 3시간 이내(근무시간 기준)의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를 진행할 때, 가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