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세무상 감가상각 한도초과 유보잔액을 추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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