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등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