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계약 내용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부족한 금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