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효과와 배우자의 부업 순수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연봉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5% 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150만원에 대한 절세 효과는 약 22만 5천원에서 36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업 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를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얻는 순수익이 절세액보다 훨씬 크므로 경제적으로는 부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