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즉 고용 증가 인원이 0명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 증가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