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 시간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겸업을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인 매출 8천만 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체 합산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 분개 시 거래처명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