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겸업 중인 부동산임대업 매출에 대해서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적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