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