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폐업으로 인한 전보발령을 거절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영점 폐업으로 인한 전보발령을 거절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7.
직영점 폐업에 따른 전보발령을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발령이 통근이 곤란하거나 업무상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가능성: 전보발령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인사명령인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부당한 전보(업무상 필요성 결여 및 생활상 불이익), 이직 전 적극적인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왜 그런가요?
통근 곤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부당한 인사명령: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에 따르면, 부서 통합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직사유 정정 요청: 회사에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이직사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
인사발령장 및 폐업 관련 공문
거주지에서 발령지까지의 통근 시간 입증 자료(대중교통 경로 및 소요 시간 출력물)
부당한 전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과중, 생활상 불이익, 이직 회피 노력 기록 등)
고용센터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회사가 신고한 '개인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실제 이직사유인 '폐업에 따른 전보 거부'로 정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