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퇴직일 기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휴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