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를 진행할 때, 가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