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대학생)를 위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직계비속(자녀)에 대해 소득요건이 유지되므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