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근로시간 관리, 적절한 휴식 배분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 등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를 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라면 더욱 엄격한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