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청구 권한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