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기록부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처리 방식은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것은 세법상 규정을 준수한 적절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