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부업으로 얻는 순수익과 기본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업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다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