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전용기기를 회계상 별도 수익으로 인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전용기기가 컨텐츠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된다면 주된 거래인 컨텐츠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회계상 수익 인식 기준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구분은 별개의 기준을 따르므로, 회계적으로 별도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별도의 과세 재화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수익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인 공급의 성격과 거래 관행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별도 수익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