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분은 불공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