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근로자가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한 3.2시간의 연차휴가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의 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부족한 0.8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휴가 사용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2시간의 연차휴가만으로는 4시간의 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기에 부족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나, 실제 휴가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차감하거나 부족한 시간을 임의로 유급 처리하는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