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이므로, 환급금 자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나 근로자처럼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납부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절차이므로, 환급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