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매출이 아닌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업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경제 활동으로 보아 전체 매출을 합산하여 의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