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과오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다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해당 본세의 환급 절차에 따라 함께 환급이 결정됩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환급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환급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하는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