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성실도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제안한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를 통한 청년창업세액공제 100% 감면 유지 전략이 세법상 타당한 방법인가요?
종합소득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건물 취득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