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제안한 전략의 타당성은 '실질적인 창업 여부'와 '기존 사업과의 동일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는 외형적 요건만으로는 세액감면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세법상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창업의 실질적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동일 업종 판단: 반려동물 간식 제조를 위해 기존 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생산 설비, 거래처, 사업장 등을 공유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조심-2020-구-0314).
구분경리의 필요성: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겸영할 경우, 반드시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해당 사업의 자산 및 매출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합니다. 지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될 경우 전체 감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제안이 단순히 외형적인 사업자 등록 변경에 그친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감면이 부인될 리스크가 큽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장, 신규 인력 채용, 별도의 생산 설비 및 거래처 확보 등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