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시말서 제출을 징계의 한 종류로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이나 사죄문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인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징계 양정의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시말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제출조차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