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 금융소득자의 납세 편의와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