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절대적이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거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