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에 부가되어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령에 따라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기재되거나 본세 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