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정식 권리구제 절차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자의 세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정식 권리구제 절차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반면, 고충민원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식 절차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는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