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
2026. 6. 17.
2016년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2019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경에 이미 경정청구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정청구 기간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0년 1월(제2기 확정신고)이므로, 5년이 경과한 2025년 초에 이미 청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대손 확정 시점: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그 시점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므로, 2021년에 회사가 대손으로 인식했더라도 세법상 대손 확정일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9년입니다.
후발적 사유의 부재: 소멸시효 완성은 일반적인 대손 사유일 뿐,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해주는 후발적 사유(판결, 심판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귀속 시기: 대손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또는 매출세액 차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에 완성된 소멸시효를 2021년에 대손 처리한 것은 귀속 시기 오류에 해당하며, 이 경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2021년에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