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근로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