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