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에 도달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만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만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준비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