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