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계약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불이익을 받거나 이직확인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무상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계약이 상용직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일용직 근로로 판단하며, 이 경우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계약직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위 근무로 판단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