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이자율은 10만분의 22(연 8.03%)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이자율은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는 1일 10만분의 2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은 판매금액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되어 별도의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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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실제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