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초기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신판매 실적이 없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