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생한 가스사용료 채권이 2021년에 결손처분되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간 5년의 기산일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9년인가요, 아니면 결손처분한 2021년인가요?
2016년 발생한 가스사용료 채권이 2021년에 결손처분되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간 5년의 기산일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9년인가요, 아니면 결손처분한 2021년인가요?
2026. 6. 17.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은 결손처분일인 2021년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경정청구 기산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
청구 기한: 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핵심 판단: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손처분일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대손 확정 사유 중 하나일 뿐, 경정청구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일 뿐,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대손 확정'의 시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만약 2016년 발생한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면,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대손 확정일 확인: 해당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 확정일이 됩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증빙 서류 구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 채권 청구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일 자체를 대손 확정일로 오인하여 청구 기한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