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은 크게 과세분(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등)과 영세율분(수출 등)으로 나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과세 매출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영세율 매출은 별도의 영세율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각각의 해당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계정과목이 예수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