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는 해당 모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마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급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성격이 직업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델의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