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겸업을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인 매출 8천만 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체 합산인가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