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상 '개수(改修)'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특정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수 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30203 미용실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8천5백만 원일 경우, 당해 연도의 기장의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신고 시 결정세액이 0원이고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여자친구가 계약자인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