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