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이후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추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별도의 추징이나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