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록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무하는 경우, 그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각 계약 만료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에 중간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 시점에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